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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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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은 방제를 하게 돼 있어 국산 방제약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고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병해충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가 부여되고 이용을 종료하면 폐기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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