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실제 지원은 2028년부터나 가능해 그동안의 공백을 채워줄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필수농자재법이 시행되더라도 공급망 위기 시에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현행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의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된 필수농자재법은 지난달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농업인을 위한 재정지원은 내년 12월 17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동기준(가격상승률), 기준가격 산정방식, 지원비율 등 관련 연구용역도 지지부진하며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달 필수농자재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법이 위임한 12개 사항 중 다음 달 시행분 4개를 제외한 8개는 내년 시행을 이유로 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지원의 핵심 기준은 아직 백지상태고 공포 이후 의견수렴은 2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필수농자재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내년까지는 농업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필수농자재법은 공급망 위험시에만 작동하는 한시 지원이라는 점에서 최근 급등한 농업생산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이듬해 도입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매년 농업인 100만 명가량의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을 덜어줘 왔으나 한시 지원이라는 이유로 본예산에 ‘한도 외’로 편성돼 누락되거나 대폭 삭감돼 국회 심의과정에서야 겨우 반영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비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한시 지원을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에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원 기준 물량 85만 톤을 기준으로 추정한 농가 부담액은 무려 14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즉각 반영하고 한시 지원이 아닌 상시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무기질비료 가격을 100으로 본 무기질비료 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에 190.1로 두 배 가까이 뛴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올 4분기에도 168.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는 현재 무기질비료 평균 가격이 2021년 대비 68.8%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소비료의 경우는 20kg 한 포 기준 같은 기간 1만600원에서 2만2900원으로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