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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소매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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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필요 이상으로 산지에 집중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미국이나 독일처럼 도·소매 등 유통단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범위를 수입 통관과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매단계 검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국산 배추 산지 안전성 검사는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3300건으로 각각 전체의 52.4%, 47.6%를 차지했다. 특히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감소했고, 잔류농약 검사도 같은 기간 750건에서 568건으로 줄었다.

이는 도·소매 등 소비지에 가까운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미국·독일과 차이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 농무부(USDA)의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은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연간 1만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은 소매단계 검사 비중이 높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약 3분의 2가 소매업체에서, 5분의 1가량이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일본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검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논란도 유통단계 검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논란 이후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 약 306톤을 수거해 검사했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입신고일부터 검사일까지 최대 23일이 걸렸다. 유통 속도가 빠른 신선 채소의 특성상 위해물질이 있었다면 검사 이전에 상당량이 소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GAP)와 영농기록 점검 등 예방적 관리에 집중하고, 도매시장과 물류센터 등 농산물이 대량으로 집결하는 유통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송옥주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양분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산지에만 치우치면서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소매 유통단계 검사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갓 수확한 산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 국산 농산물의 농약 함유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로 국한돼 있는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 업무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과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 유통에 대한 수거·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포름알데히드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검사 항목을 넓히고, 농관원과 식약처의 검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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