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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가 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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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앉으며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앉으며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농민·시민에게 물대포를 쏘도록 지시한 총책임자. 그 물대포로 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끝내 목숨까지 잃게 만든 장본인. 그럼에도 제대로 된 처벌도, 징계도 피한 채 경찰청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고, 그 물대포로 인해 사망한 농민의 10주기 시점에 농협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여전히 영달을 누리는 사람. 바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다.

지난 9월 25일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 진압으로 1년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2016년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농민의 1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10주기인 2026년 현재, 그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농협금융지주 산하 NH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지난 5월 1일 강 전 청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NH저축은행이 강 전 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유는 ‘법학 전공 및 사법행정 석사 학위와 경찰 공무원 경험 등 보유’로 법적인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10년 전 한 농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책임자란 점은 선임 과정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강 전 청장의 사외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4월 30일까지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측 진압 총책임자는 누가 뭐라 해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의 물대포 공격에 머리를 다쳐 수개월간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던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청장으로서의 사과를 거부했다. 백 농민 사망 약 2주 전인 2016년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석한 강 전 청장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했다. 당시 사경을 헤매던 백 농민과 수많은 농민에겐 모독과도 같은 행위로 여겨졌다.

2015년 11월 18일, 백 농민의 가족은 강 전 청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법정에도 서지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다. 그는 임기를 채우고 2016년 8월 23일 순조롭게 퇴임했다. 이후 경찰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건의 책임자로서 잠시 감옥생활을 하긴 했으나, 백 농민 사망 건과 관련해선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는 경림테크의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5월 농협 측 저축은행의 부름을 받아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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