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한국농어민신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한 ‘평가액 90%로’ 상향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한 ‘평가액 90%로’ 상향
기사 도구
보기 방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최초 신고 농가 100%까지 보상
동물검역관 보조 ‘동물검역사’ 도입

질병으로 인해 가축 처분이 이뤄질 경우 받게 되는 ‘가축처분 보상금’(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가축평가액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또 시·군·구 단위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가축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축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높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는 한편,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보상금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은 보상금 상한에 대해 축산관련단체에서는 가축질병 조기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을 요구해 왔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전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하는 한편,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신고’란 시·군·구 단위에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가축의 감염이 확인된 농가로서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의미한다.

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2025년 104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검역관(수의사)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전법 개정을 통해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방역본부의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기사, 번역, 출처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수정 요청 제출

새 기능: 선물

프리미엄을 선물하세요

직접 쓴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원하는 날에 보내드립니다.

카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