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종란(부화를 위한 수정란)과 초생추(갓 부화한 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명령으로 인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방역 조치를 이행한 부화업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이며, 방역 명령과 손실의 인과관계를 지원 요건으로 삼았다.
부화장은 종란을 받아 병아리를 부화시킨 뒤 이를 양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역 조치로 이 공급이 막히면 부화업자는 물론 병아리를 받아 사육을 이어가야 하는 농가에도 영향을 미쳐 계란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다.
현행법 제49조(생계 안정 등 지원) 제2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이 지원 대상에 부화업자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이동 제한이나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이나 초생추를 내보내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부화업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현행법은 이런 경우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과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하는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