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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대상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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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 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라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PS 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전력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최근 기후부가 RPS 제도 개편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로 새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RPS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국가 보급 목표의 일정량을 연도별로 의무적으로 부여받게 되며, 보급 의무량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면 미이행량에 비례해 과징금을 징수당하게 된다. 현재 RPS 보급의무자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 5사 등이 지정돼 있지만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의 시행령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킬로와트(KW) 이상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5만KW를 보유한 농어촌공사도 보급의무자로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농업계는 이같은 사안이 알려지면서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과도한 보급의무량 때문에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영농 활동 지원이라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농업계와의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보급의무자로 지정돼 할당량을 못채우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공사가 기관 존속을 위해서라도 발전 공사가 돼버릴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언급도 없고 농업계 의견도 전혀 듣지 않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농어촌공사 측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와 농업용 저수지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정확한 입지 분석 없이 모두 발전자원으로 판단하고, 막연한 기대를 통해 의무보급량이 할당된다면 우리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만약 할당량 중 1기가와트(GW)를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 1조3000억 원을 내야하는데 매출이 5조~6조 원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이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것”이라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타 부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서 기후부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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