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9월 28일 국회에 이어 29일과 30일 청년농·마을 이장 간담회를 잇따라 마련해 조사 취지와 함께 21일 발표한 당정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위반 의심 비율 27%), 이행강제금 부담, 농지 매수 문의 감소 등을 지적하자 해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조사 시작할 때부터 투기와 관행적 위법 사항은 구분해 처리한다고 누누이 밝혔는데도 소문이 증폭됐다”며 “농업인들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이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고령·상속·이농에 따른 휴경이나 불가피한 임대차는 처벌·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부터 있던 규정이며,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 점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대상 농지에는 1년간 자경이나 처분 기회를 주고, 처분명령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투기의 경우가 아닌 농촌의 일반적·관행적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농업·농촌 현장의 불안을 키우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현장 농업인의 불안과 우려 진화에도 나섰다. 29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과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2030 청년자문단 등 청년농 12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30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마을 이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만큼 농업인들이 전수조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마을 이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도 30일 서울에서 주요 농업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조사 취지와 후속조치 방향이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