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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FTA 농어업 피해 연 8328억원…정부 예상보다 277억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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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10년 이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중 정부가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한 6개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8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 체결 전 정부가 예상한 연간 피해액보다 277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보다 정교한 사전영향평가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FTA 협정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체결된 28개 FTA 가운데 농어업 분야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협정은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개였다. 6개 FTA 체결 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전영향평가에서는 농어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80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후 조사한 실제 피해액은 연간 8328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매년 277억원 많았다. 특히 한·미 FTA 피해액은 당초 연간 6812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피해액은 7037억원으로 225억원 더 많았다. 한·호주 FTA도 예상 피해액 721억원보다 43억원 많은 764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에서도 농어업 분야 사전영향평가와 피해보완대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존에 농어업 분야 피해대책을 수립한 6개 FTA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PP 12개 회원국의 개방률은 99.4%에 달한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사전영향평가는 FTA로 인한 농어민과 농어업의 피해 수준을 미리 예측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PTPP 가입을 앞두고 부실한 예측으로 식량주권과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 의견 수렴을 강화해 현실에 맞는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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