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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품질 저하 주범…‘잔반 사료’ 급여 전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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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가축질병 전파와 돼지고기 품질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잔반(음식물 쓰레기) 사료’의 돼지 급여량이 최근 20개월 사이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갈 곳을 잃은 잔반이 양돈장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돼지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와 사육 두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5개 농가(9279두)에 불과했던 잔반 급여 농가는 2026년 8월 기준 18개 농가(2만2204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잔반사료 공급량도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나 급증했다.

돼지 잔반사료 급여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정부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와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허용으로 돌아서면서, 이후 급여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내년 2월 이후 양돈장의 잔반사료 급여량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잔반사료의 주 소비처는 식용개 농장인데,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의 금지 조항이 본격 적용되면 육견농장으로 가던 잔반사료가 양돈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돈장의 잔반사료 급여가 확대되면 가축질병 재발의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우려다.

한돈 업계 역시 송 의원의 문제 의식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주는 농가는 전체 한돈 농가의 0.1%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 극소수 농가로 인해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발되고 한돈의 품질과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는 등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돼지 잔반사료 급여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병일 한돈협회 부장은 “한돈협회는 10년 전부터 가축질병 발생과 소비자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돼지 잔반사료 급여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잔반사료를 가축전염병 전파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돼지 잔반사료 급여를 하루빨리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송옥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돼지에 대한 잔반사료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ASF 예방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정 성분 및 원료 사용 제한과 지속적인 실태 관리를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투기 자본 유입, 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 경쟁, 바이오가스 개발 지연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던 잔반사료 급여를 재허용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검증된 사료 원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속적인 검사·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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