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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현장 불안 해소할 수요 확충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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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지 전수조사, 진단과 과제 세미나

 

농지가격 하락 방지 위해

농지은행·민간 수요 기반 확충 등 후속 조치 필요

농지 전수조사로 커지고 있는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 농지 처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임대·수탁 조건을 완화하는 등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주최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진단과 과제’ 조찬세미나에서 조사와 처분을 분리함으로써 실제 경작과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가장 크게 우려되는 농지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조사보다는 내년도 예정인 후속 조치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지하며 농지은행과 민간의 농지 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처럼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 면적 78만ha 가운데 상당수가 양성화되겠지만 1%만 처분의무 대상이 되더라도 연간 농지 거래량의 40%에 이르는 약 6만 필지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나와 농지가격 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처분 원칙 조기 공표와 자율시정 기간 제도화 등으로 소유 농지 처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임대수탁 조건 완화를 통한 농지은행의 흡수능력과 민간 수요 기반 확충 방향의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조사 자체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류해 농지를 정상화시킬 것인가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농지를 적발하고 처분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농지를 투기에서 차단하고 실제 농업생산의 터전으로 정상화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농지가 농업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농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집행위원장은 보완 대책으로 △투기와 소유·이용 불일치 구분 △조사와 처분의 분리 △소유 중심에서 실제 경작과 이용 중심으로 보완 △처분대상 농지 급증 대책 선행 △농지은행 기능 대폭 강화 △청년농에 안정적 임차기간 보장 △국유농지 등 장기 관행 이용 농지 별도 정상화 방안 마련 △농지별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지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시민사회 등 비영리 공익 주체가 농지를 소유해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농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익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농협,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사회경제조직 등 비영리 공익 주체가 농지를 소유해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으며 전체 농업인의 절반가량이 임차농이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를 농업인, 예비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농협의 농지 취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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