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농촌 현장의 안전을 배제한 풍력발전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전면 수정하라는 농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정혜경 의원(진보당, 비례),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풍력 이격거리 시행령과 후속 고시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해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시행령과 후속 고시안에 농촌 주민 안전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농촌 주민들이 지속해서 제기해 온 우려와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강행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서 5호 미만 주택은 최소한의 이격거리조차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데다 주민들이 상시 통행하는 면도와 농업인들이 일하는 농지마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전농은 고시안이 이격거리 산정 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부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게 돼 다섯 집이 모여 사는 마을도 한 집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5호 미만으로 분류돼 이격거리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미 경북 영덕에서 높이 200m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났고 경북 영양에서는 파손된 날개가 300m가량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과 일터인 농지로부터의 안전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저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풍력 이격거리 시행령과 후속 고시안 시행 즉각 중단·전면 수정 △5호 미만 주택 제외 규정 폐기·1호 이상 모든 주택에 1.5km 이상 최저안전이격거리 보장 △주택법상 주택과 1년 주민등록 조건 폐기·거주 민가 전면 인정 △주민 통행 면도 안전 이격거리 보장 △농지에 1km 이상 최저안전이격거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주민 안전대책이 아니라 농촌 주민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핑계로 농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