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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사업 안착하려면 농협에도 참여 기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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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충북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왼쪽부터), 오현광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마낙영 오창농협 상임이사가 13일 오창읍 괴정리의 영농형태양광 설치 농지를 둘러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제도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농촌에서 농민과 밀착해 기술·교육·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농협의 제도 참여 기회가 원천 차단되면서 사업 안착 가능성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6월16일 제정·공포됐다. 이어 6개월 후인 12월17일 시행된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초 5년에 연장 3년을 더해 최대 8년이다. 하지만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시행되면 관련 허가 기간이 최초 5년에 최대 18년을 더한 최대 2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장에선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감이 크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 자격에 농협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시공 부실이나 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 등을 농가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김영우 충북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가능성을 믿고 오창읍 괴정리의 1983㎡(600평) 규모 농지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재배작목은 마늘·표고버섯이다.

김 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른 실경작률 80% 이상, 차광률 30% 미만 등의 기준을 지키려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농가 스스로 이같은 기준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 과도한 시공비와 부실 시공은 물론 폐업·부도에 따른 사후관리 공백으로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지역사회 신뢰가 높은 농협이 사업에 참여해 영농형태양광제도 안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법률상 농협은 직접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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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자격은 발전설비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간 농업경영을 한 농민, 발전설비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국가관리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은 발전사업자 자격에서 빠져 있다.

농협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없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종합지원센터는 발전사업 실태조사와 교육·홍보·컨설팅, 발전설비와 작물재배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9월16∼28일 입법예고한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은 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곳을 명시했다. 농협은 지정기관에 미포함돼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간접 참여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농민과 정치권은 농협 참여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오현광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고령농민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투자비 회수 기간도 길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농협이 참여농가를 모집해 사업을 규모화하면 농민 참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6일 배포한 자료에서 “농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협이 사업성 검토와 금융지원, 교육, 시공,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조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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