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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은 ‘마늘·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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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의진 기자]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제(가격안정제)의 핵심 사항을 심의했다.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마늘과 양파를, 기준가격으로는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마늘과 양파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위 품목들의 선정 이유로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생산액, 재배면적 및 농가 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법정 수급계획 수립 대상, 자조금단체 설치·운영, 주산지협의체 구성, 계약재배 추진 여부 등) △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될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등을 병행하며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겠다는 조건이 달렸다.

경영비 및 자가노동비의 근거가 될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해당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생산비 통계가 발표되면 기준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한다.

기준가격과 함께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평균가격은 시행규칙상 ‘가락시장 도매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규정돼 있는데, 위원회는 이 가격에 해당 작물의 수확기 상·중·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의 경우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인 경지면적 1000㎡ 이상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양자택일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던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가격안정제 지급 대상 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조치 사항으로는 △파종·정식기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을 통한 실재배면적 신고 의무화 △자조금 미납 농가 첫 해 지급액 20% 차감(연차적으로 차감비율 제고)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 미이행 지방정부에 대한 차등 지원이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향후 고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농업인 의무 및 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도입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선정 기준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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