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제 차액 지급 현실화·생산자 정책 참여 강화 촉구
TRQ·할당관세 등 수입정책 결정 때 국내 생산기반 영향 심의해야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마늘·양파 생산자단체들이 개정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수급관리 정책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한국마늘연합회(회장 정낙온)와 (사)한국양파연합회(회장 배정섭),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최상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새 농안법이 또 하나의 행정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 확대, 생산자의 정책 결정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기존 사후적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재배면적 관리와 생육·출하조절, 비축, 가격안정을 연계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주산지협의체 등에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를 가격안정제 기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들은 “기준가격을 단순히 통계상의 경영비에 맞춰서는 안 된다”며 자가 노동비와 임차료, 농자재비 등 실제 농가의 경영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가격 역시 가락시장 가격에만 의존하기보다 농협 수매가격과 산지거래가격, 계약재배가격 등 실제 농가 수취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격조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산하에 생산자가 참여하는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 TF’를 상설 운영하고 생산비 조사와 기준가격, 평균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가격안정제의 차액 지급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전 수준이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가격안전망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마늘·양파처럼 의무자조금과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된 품목은 높은 차액 지급비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간 차액의 100% 보전을 목표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한 가격안정제를 겨울배추와 겨울무 등 동계 노지채소를 비롯해 사과·배 등 주요 원예농산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산지협의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야
생산자단체들은 개정 농안법에서 마련된 주산지협의체 역시 단순히 정부 정책을 전달받는 기구가 아닌 지역 생산자가 참여해 수급대책을 결정하는 민관협의체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생산자 의견과 재배면적, 생육상황, 생산비와 농가경영 상황 등을 먼저 논의해 지역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에서는 지역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대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도 단순히 재배면적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생산비와 재해, 생육, 출하, 저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생산안정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재배와 관련해서는 농민에게 수급조절 책임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부담시키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계획부터 생산비 보장, 계약가격, 판매처, 수급조절, 손실보전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출하 정지나 면적 감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정부와 생산·유통조직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정책 결정 전 국내 생산기반 영향부터 살펴야”
농산물 수입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TRQ와 할당관세, 정부 직수입 등을 결정할 때 국내 가격과 재고량, 생산량, 산지 출하상황, 정부 비축물량, 향후 생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늘·양파처럼 국내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품목은 수입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 생산자 가격과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들은 이와 함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가격정책 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생산자 참여형 가격조사·기준가격 산정 TF 상설화 ▲실제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가격 산정 ▲실제 농가 수취가격을 반영한 평균가격 산정 ▲가격안정제 차액 지급비율 확대 ▲주요 원예농산물로 가격안정제 확대 ▲주산지협의체의 실질적 수급대책 결정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확대 ▲수입정책 결정 시 국내 생산기반 영향 심의 ▲현장 중심 수급행정 전환 등 10대 실행과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생산자에게 경작신고와 수급조절 참여, 생산면적 조정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과 소득의 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새 농안법이 농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안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