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역지원계정 활용 두고
농어업과 무관하게 사용 우려
"농업·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지적
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4조6900억원을 지방시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을 두고 농어업과 무관한 분야에 재원이 쓰일 우려가 있으며, 법정 전출 범위와 회계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도 다른 재정사업의 부족분이나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농업·농촌 구조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특회계 재원을 지방시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은 농업·농촌 구조 개선과 환경·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 지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라며 “농어촌 관련 내용도 없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재원을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특회계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4조6900억원을 전출하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은 4조5500억원 줄여,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지역지원사업을 농특회계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목적은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 산업 육성, 투자·일자리 창출 촉진, 지방소멸지역 과학기술 진흥 등”이라며 “농어촌 관련 지출 근거가 없는 계정으로 농특회계 재원을 넘기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농특회계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독특한 회계이고 전출할 수 있는 계정도 정해져 있다”며 “지역자율계정은 있지만 지역지원계정은 없다. 이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세수가 크게 늘어난 농특세도 농업·농촌을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세와 농특회계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농특세가 농특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만큼 목적세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특세를 다른 재정사업의 부족분이나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농업·농촌 구조 개선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 지원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기본소득에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풍력·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과 연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지원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말씀을 잘 새겨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