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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두유 GMO 검출···“완전표시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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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송옥주 의원실 자료 분석
지난해 성분검사 결과 68건

소비자 선택권 보장 위해
원료 정보 투명하게 표시
국산 콩 사용 유도도 강조

비유전자변형(Non-GMO)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부와 장류 등 콩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또다시 검출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실제 혼입량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이들 식품은 GMO 완전표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정량분석 강화와 표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가 검사 대상 436건 가운데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공두유에서는 18건 중 6건, 된장에서는 5건 중 1건, 혼합장에서는 2건 중 1건에서 GMO가 검출됐다. 한식된장 11건과 청국장 16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검사는 GMO 성분의 존재 여부만 판별하는 정성분석으로 이뤄졌다. 현행 제도상 가공식품에는 정량분석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출된 GMO의 실제 성분 비율을 알 수 없다.

콩 가공식품에서 GMO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에서 일부 유기농 두유와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확인됐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두부와 두유 등에서 GMO가 반복적으로 검출되면서 실제 혼입량을 확인할 정량분석 방법을 마련하고, 완전표시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다양한 가공식품을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만은 두부와 두유류, 순두부류, 두부피, 대두단백 미트제품을 비롯해 대두유·간장류·옥수수전분·옥수수시럽 등을 표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도 대두분과 대두유, 대두박, 대두단백질, 탈지대두를 비롯해 옥수수·유채·면실을 원료로 한 다수 품목에 GMO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GMO 완전표시제 적용 대상은 간장류와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정돼 있다. 송옥주 의원은 “식약처가 간장류와 당류, 식용유지류에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두부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제외했다”며 “대만처럼 두부·두유·전분·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콩 생산자단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원료 정보를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GMO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는데 몇 %가 들어 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며 “비의도적 혼입이라도 GMO가 검출됐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맞춰 가공업체의 국산 콩 사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표시 대상 확대와 함께 검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분석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3%인 반면 유럽은 0.9%”라며 “GMO 검출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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